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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 서구 B 소재 C중고차매매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곧바로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이 원금 기준으로 8,5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후 이를 변제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