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 동도 미소 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1 가에 있는 “ 효림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입 헹굼을 실시하지 않고 측정된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입안 헹굼 여부가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최종 음주 후 대략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기록 11 쪽), 이는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필요한 시간인 20분을 경과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음주 이후 구강 청정제 등 유사 알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