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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23.선고 2014고정239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윤경(기소), 한채영 (공판)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부산 중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에서 구입한 시가 30,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약 3kg을 판매하기 위해 동 건물 자신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판사

판사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