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7.23.선고 2014고정239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 고정 239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윤경(기소), 한채영 (공판)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8. 부산 중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에서 구입한 시가 30,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약 3kg을 판매하기 위해 동 건물 자신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