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2.10 2019가단6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9. 11. 4. 정읍 C, D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소나무 123주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하던 중 피고가 위 소나무를 부산에 있는 소나무 업자에게 대금 72,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부산에 있는 소나무 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72,5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에 대여한 5,000,000원, 피고의 선물구입대금 5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하기로 원고와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