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답 2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년 광주시 B 답 72평의 소유자로 C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시 B 답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조부인 C은 1950년대에 사망하여 장남인 D이 상속인이 되었고, D이 1973. 6. 30. 사망하여 그의 처 E와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그 상속인이 되었으며, E가 1977. 12. 9. 사망하여 원고, F, G, H가 E의 상속인이 되었다.
결국 원고는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광주시 I에 원고의 조부 C이 본적을 두고 있었고, 과거에 광주시 J에 본적,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조부와 동일한 이름과 한자를 가진 사람은 원고의 조부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C과 원고의 조부 C은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은 토지인 바, 위 사정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C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