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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2551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행경위] 피고인 B는 2010년 중순경 일본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C라는 여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재차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D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남자들을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E와 F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위 C, E, F, G과 함께 2010. 12. 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베트남 국적의 F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E’, 아내 란에 ‘F’, 증인 란에 ‘G,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E와 F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G와 H의 위장결혼 피고인 A와 D 및 피고인 B는 위 C, G, H, E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과 베트남 국적의 H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 란에 ‘G’, 아내 란에 ‘H’, 증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