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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78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자 2011가소5479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3. 8. 1,000만 원, 2010. 3. 1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6.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을 상대로, 원고와 C이 골재 및 토사 등을 납품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2010. 3. 8. 1,000만 원, 2010. 3. 1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원고와 C이 골재 및 토사 등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1가소54799호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5.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C에 대하여는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는 2011. 12. 1.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당시 미성년자로서 피고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들인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 한편,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