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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917),1049]

판시사항

가. 종교사업이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 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회(이하 참가인교회라고 한다)로 부터 1990.3.25. 징계해고를 당한 원고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어 피고는 동 년 9.13.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교회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피고가 근로자로 인정한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집사 1명,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버스운전기사 1명 이외에도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선교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 4명 또한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합계 7인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는 동법 제27조의3 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 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동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임금을 정의한 동법 제18조 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 4명은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참가인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의 본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인 이상 원심의 판단대상은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피고의 판정에 국한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4.선고 90구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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