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917),1049]
가. 종교사업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 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가.나. 근로기준법 제14조 가. 같은 법 제10조 나. 같은 법 제18조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회(이하 참가인교회라고 한다)로 부터 1990.3.25. 징계해고를 당한 원고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어 피고는 동 년 9.13.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교회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피고가 근로자로 인정한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집사 1명,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버스운전기사 1명 이외에도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선교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 4명 또한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합계 7인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참가인교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는 동법 제27조의3 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 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동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임금을 정의한 동법 제18조 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 4명은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참가인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의 본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인 이상 원심의 판단대상은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피고의 판정에 국한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