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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1131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7,935,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2.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F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 2004년경부터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여 왔으며, 2013. 5. 21.부터 2016. 12. 1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5. 11. 25.부터 2016. 11.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12. 12.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07. 4. 3.부터 2016. 11. 10.까지 망인에게 선급금,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등으로 합계 1,377,94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6. 12. 12. 기준 대여 원리금은 931,480,501원(= 원금 913,336,712원 이자 18,143,789원)이다.

다. 한편 위 대여금 중 2016. 2. 5.자 100,000,000원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지인인 피고 D에게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대여금 변제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2. 12. 기준 위 대여 원리금 합계 931,480,5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퇴직금 부분 가) 주장 요지 망인은 2011. 1. 1.부터 2016. 12. 12.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1호증, 이하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망인의 퇴직금 525,006,000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29,167,000원 × 근속연수 6년 × 지급률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퇴직금 산정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