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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3가합205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7,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성능콘크리트(이하 'HPC'라고 한다) 교면포장 HPC교면포장은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시공되는 교면포장의 시공에 있어, 무기계 혼화재료인 실리카 품(Silica Fume), 플라이 애쉬(Fly Ash), 고로 슬래그(Slag)와 친수성 폴리비닐알콜(PVA, Poly Vinyl Alcohol) 섬유를 혼입하여 제조한 고성능 콘크리트(HPC, High Performance Concrete)를 레미콘공장에서 생산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 공법이다.

교량의 기존 콘크리트 바닥판의 표면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주로 숏블라스팅 공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고압의 워터젯 공법이 새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의 수주 및 시공, 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시설물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한 현장의 HPC 교면포장 공사를 피고가 맡아 시공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HPC 교면포장 시공을 위한 작업반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원고의 권리 및 의무] ① 원고는 본 기술을 시공함에 있어 영업, 공사 수주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원고는 직영 작업반을 운영하기 전까지 피고의 작업반을 활용하여 HPC 교면포장을 시공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HPC 교면포장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원고는 HPC 생산과 관련하여 최상의 품질을 위하여 재료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

⑤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재료의 품질 및 생산에 대해 지원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