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D(E생), 딸 F(G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4. 6. 30.부터 C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2014. 12. 무렵부터 C과 교제하였다.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C이 호텔에서 가운만 입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이후부터 C과 별거하였다.
다. C은 2015. 4. 2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드단3212호), 2016. 10. 6.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 11.에도 별거 중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8. 무렵부터 불화로 C과 각 방을 썼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가출을 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2014. 12. 무렵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C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C과 교제하였고, 2015. 2. 17.에야 이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교제할 당시 C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후에 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4. 12.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