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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9나4064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빌트인 F 조직책임자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빌트인 관련 G 팀의 조직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빌트인 수주팀(I)의 팀장이었던 H의 비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에 대해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2006~2007년 조직 책임자),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이라 한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결과 위 징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5 내지 19,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임금 202,23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299,174원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의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