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향교 길 42에 있는 ‘ 연 가’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무삼 지로 40에 있는 인후 꿈마을 부영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8.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백 집 방면에서 태 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대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 는 119 신고를 받고 H 구급차를 운전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경 광등을 켠 상태로 현장에 출동 중인 전주 완 산 소방서 I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J( 여, 30세 )로부터 “ 응급 상황이니 빨리 가거나 피 양해 달라”, “ 긴급 출동 중이니 빨리 좀 비켜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서 행하면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 서 다를 반복하고, 위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소방공무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발 년 아!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에 올라탄 후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아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구급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