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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 공소장에는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 춘천지방법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선고유예( 유예된 형 : 징역 6월 )를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은 후 2017. 5.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3. 30.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 ( 신설 동 )에 있는 민족통일 대통령 빌딩 옆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빌딩 옆 에어콘 실외 기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연두색 코비 MTB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2:2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호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상당의 팬 텀 전기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던 번호 자물쇠를 돌려 맞추어 해제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