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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73 회현파출소 앞 도로를 회현파출소 삼거리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회현면 회현금광길5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회현면 회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