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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9 2017가단1013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0. 10. 전북 장수군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2. 16.경 위 토지 지상에 농산물가공공장(이하 위 토지와 공장을 통틀어 ‘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16. 이 사건 공장과 전북 장수군 E, F 각 토지 전북 장수군 E, F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4. 10. 2.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1. 8. 10. 위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공장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에는 별지 2 ‘기계기구 목록’ 기재와 같은 골드현미생산 및 저장설비라인설비, 현미컵씰러포장라인설비, 파우치포장라인설비, 사면포장기 및 배출콘베이어설비, 크린룸설비, 수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주식회사 G의 양수인인 H 유한회사는 이 사건 공장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7. 25.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9. 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4호증, 제1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