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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6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0]

1. 피고인은 2013. 1. 12.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이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에 보관 중인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91]

2. 피고인은 2012. 12. 12. 02:00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세탁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속옷 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