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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7: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곱창 골목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4 가 금호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30. 07:3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 가 금호 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호 대교 방향에서 금남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 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2 차로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