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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2:00 경 아산시 탕정면 호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아산시 탕정면 매 곡 리 다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10 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91-1에 있는 호산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선문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