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71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달리 원고의 소장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