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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8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 08:00경 위 사업장 내 숙소에서 수면 중이던 근로자 D에게 기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응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D의 좌측 옆구리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7번 늑골골절)을 입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9. 29. 입사하여 근로중인 D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4. 3.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