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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몸이 불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2년 6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동안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