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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2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한 후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한 후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E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0,000 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