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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나728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11. 3,000만 원, 2008. 4.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대여일인 2008. 4. 17.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