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귀포시 일대 과수원 부근에 보관 중인 장작을 절취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이 운영하는 농장의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3. 12.경부터 2015. 3. 14. 오전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3. 14. 오전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북측 200m 지점 밭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작 약 5톤 상당을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오전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오전경 사이에 제1항 기재 E 북측 200m 지점 밭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작 약 2톤 상당을 제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2. 08:3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2. 08: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과수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나무 장작 약 1톤을 제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