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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서울 마들로 18길9(방학동) ㈜영일상운 노동조합 휴게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노동조합 C인 D에게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임금 협정서’를 보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 운전자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생양아치 같은 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약 3분간에 걸쳐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B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