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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45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자금 3억 원을 인출하여 L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P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함으로써 H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상의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I이 경영권을 되찾기 전에 서둘러 H의 자금을 유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은 10년 동안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0. 경에는 사업주 체인 재단법인 O에 대하여 파산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L를 설립하고 H의 자금 3억 원을 L에 투자하거나 설립자금으로 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H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H의 이사, 피고인 C는 H의 관리이사 겸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이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업체를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 향후 상호를 ‘H’ 로 변경) 의 경영권을 I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2008. 10. 18. 경 인덕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I을 만 나 주식회사 J의 경영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 법인사업자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