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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5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8,640,968원 및 그 중 2,7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약정 원고는 2005. 10.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대 7,607㎡ 지상 3개동 총 118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업약정서 본 약정은 E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피고 회사, 채권금융기관인 원고, 아파트 사업의 주간사 및 대리사무기관인 소외 은행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분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3조(각 당사자의 업무 및 의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고 회사, 원고, 소외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및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피고 회사의 업무 및 의무

가. 원고의 대출금으로 제2조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업무 및 행정처리

라. 본 사업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바. 주간사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미분양물건의 담보신탁(관리 및 처분신탁 포함) 위탁의무 및 책임

사. 대출약정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소외 은행에게 위임

2. 원고의 업무 및 의무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피고 A에게 대출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채무자 : 피고 회사, ② 대출금액 : 25억 원 ③ 대출기간 및 금리 : 12개월 연 12%(연체율 24%)

3. 소외 은행의 업무 및 의무

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원리금 인수 약정’이라 한다)

나. 주간사로서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