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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6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담낭염, 만성췌장염’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8. 7. 3.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AIG 손해보험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3.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계 7,113,5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4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보험가입 내역, 보험사고현황,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입원주기 현황,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범행 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나, 이는 범행기간인 9년 동안 분할하여 편취한 것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년 최고편취액이 4,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은 우측팔을 잃은 지체장애인이고 2009.경 급성췌장염을 앓아 경제활동이 곤란한 상태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