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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204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택지조성 및 공급업, 일반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기존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해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간주 되었고, 종전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바, 이하 한국토지공사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이고,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건설분양, 토지의 취득개발분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피고 인천도시공사의 명칭은 2011. 12. 28. 과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현행 ‘인천도시공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 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편의상 ‘인천도시공사’라 한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매매대금 납부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고 그에 따라 추진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2007. 11. 6.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에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의 일환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 6.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공급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는 영종하늘도시에 조성되는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중 ① 1세대당 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지, ② 1세대당 면적 60~8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