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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4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불법체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주지역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주)D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2012. 8.경부터 경주시 F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머무르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0.경 서로 다투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H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피해자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계속 동거하기를 원하여 2012. 12. 23. 친구들인 H, I(남, 32세, H의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여 H, I,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J에 있는 K과 인근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시 G에 있는 위 H의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 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전체 길이 17cm) 피해자의 목과 골반부위를 수 회 긋고 피해자의 왼뺨과 턱부위를 3~4회 찌른 뒤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