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 해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8. 입대 후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0구단1120)를 제기하여 2010. 11.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누2860)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2011. 6. 24.) 및 재심 신체검사(2011. 7. 20.)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8. 26.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7.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같은 해 12. 21.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위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11.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기준미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