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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6. 19. 선고 68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9민(1),367]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720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지번 생략) 지상조표서 제8921호 목조아연즙 2계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4평 9홉 6작 2계 건평 9평 2홉 1작에 대한 1960.3.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0.3.25. 피고소유의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을 피고의 대리인인 그의 모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1에 있어 위 건물매매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1, 3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검증의 결과(단 소외 2의 진술기재 부분)와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이 원고에 의하여 제출 현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다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여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1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해 왔으며 1960.3.25. 위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돈 120,000원(구화 돈 1,200,000환)으로 정하고 즉일 계약금 6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1,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1, 3의 증언가운데 위에 믿는 것 제외)과 윈심검증의 결과(단 소외 2의 진술기재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유월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아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길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단돈 28,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당시 싯가 돈 150,000원 상당의 본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그러하지 않더래도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할 듯한 위 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의 결과는 당원이 위와 같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