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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470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중 1층 방 3개(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3.부터 2014.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12. 7. 13.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900만 원을, 같은 해

8. 2. 중도금 4,100만 원을, 같은 해

8. 13. 잔금 중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0. 잔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후,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6. 12.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2012. 7. 13. 900만 원, 같은 해

8. 2. 4,100만 원, 같은 해

8. 13. 9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해

8. 13. 피고의 부목사인 E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8. 30.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2016. 3. 3. 관할 관청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자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료임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점, ③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돈 중 2012. 7. 13.자 900만 원, 같은 해

8. 2.자 4,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