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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나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F에게는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손해는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일부 피해자(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