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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노364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 피고인 B의 회유와 제안으로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추징 5,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수재 당시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이었을 뿐 위 아파트가 추진하던 하자 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그 권한도 없었다.

M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M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것은 상 피고인 A이 하자 보수공사계약 체결 및 그 이후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돈이 피고인의 하자 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4,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 피고인 A에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류된 것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 피고인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나 추가 적인 이익추구를 막고자 노력하여 온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배임 수재 ’를 ‘ 공갈’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