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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고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G(가명)이 L와 동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G이 L가 덮쳤다고 말해서 신고하라고 한 것이고, 그 신고로 인해 G의 무고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무고교사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및 상해죄와 이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