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경찰관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경찰의 집회 사회자에 대한 연행 시도는 집회 주최자의 임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연행 시도를 막기 위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화물연대 G이 집회 선두에서 마이크를 잡고 " 제가 밀라고
하면 일제히 밀고 빠지라 하면 일제히 빠지시오
“라고 질서 유지 선을 유지하던 경찰을 다수의 실력으로 밀어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이에 경찰이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