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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28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