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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2012노12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동거하는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휴대폰을 훔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절도 범행으로만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0. 16.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고가의 휴대폰을 훔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000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