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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4 2014가단26415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시흥시 C 임야 22,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철거하고, 위 해당부분의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2014. 10. 20.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4.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분묘를 처리하여 주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분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전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거나 그 소유권의 이전이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여 다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