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7. 22. 선고 98구24453 판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1.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274,140원, 1996. 9. 수시분 부가가치세 1,829,290원, 1996.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2,317,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각 1〜3, 갑3호증, 갑4・7・9호증의 각 1〜2, 갑8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는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1995. 10. 17. 원고의 주도로 정유연소장치의 설계・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을 하던 중 1996. 1.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274,140원(납부기한 1997. 4. 30.), 1996. 6. 수시분 부가가치세 1,829,290원(납부기한 1996. 6. 30.) 및 1996.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2,317,090원(납부기한 1996. 12. 31.)을 각 체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의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는 4,800주, 원고의 배우자 진ㅇㅇ는 3,500주, 소외 김ㅇㅇ 외 5인이 200〜300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각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1998. 12. 31.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아 1997. 9. 2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중 경영이 어렵게 되자 감사 김ㅇㅇ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을 맡기게 되었는데 김ㅇㅇ이 그 대가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하여 1996. 3. 8.경 자신 및 배우자의 주식을 합한 5,100주(총발행주식의 51%)를 김ㅇㅇ에게 무상양도하여 주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ㅇㅇ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3,000주를 소유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 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그 때부터는 김ㅇㅇ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점주주로서 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 양도사실의 기재가 없고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이나 양도대금의 수수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김ㅇㅇ이 주식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법 제39조 제1항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들면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배우자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과 갑5호증의 1〜2, 갑6・10・11호증, 갑12호증의 1〜9, 갑13호증, 갑14호증의 1〜2, 갑15호증, 갑16호증의 1〜13, 갑17호증, 갑18호증의 1〜2, 갑19・20호증, 을5〜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ㅇㅇ・황ㅇㅇ 및 당심증인 우ㅇㅇ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김ㅇㅇ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식양도사실이 없다고 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위 양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으로 객관적인 제3자인 증인 황ㅇㅇ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ㅇㅇ의 일부증언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소외 회사는 1995. 10. 17.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4,800주(48%)의 주식을, 그의 처 진ㅇㅇ는 이사로서 3,500주(35%)의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소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고, 황ㅇㅇ은 이사로, 김ㅇㅇ은 감사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소외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다.
㈏ 원고는 1996. 3. 8.경 소외 회사가 경영상・기술상 위기에 처하고 그 당시 ㅇㅇ주식회사와 체결 교섭중인 15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문제는 김ㅇㅇ이 대표이사가 되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자 친구 사이인 감사 김ㅇㅇ에게, 원고와 진ㅇㅇ의 소유 주식 등을 무상양도하여 줄 터이니 소외 회사 총발행주식 1만주 중 5,100주(51%, 원래 회사 설립 당시 김ㅇㅇ은 300주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대표이사가 되어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위 시설공사가 잘 해결되면 주식소유비율 대로 이익을 배당하자고 제의하자, 김ㅇㅇ은 51%의 주식양수를 승낙하였다(김ㅇㅇ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300주를 김ㅇㅇ 소유로 하고, 나머지 4,800주를 원고 및 진ㅇㅇ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이 때 원고측과 김ㅇㅇ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김ㅇㅇ이 5,1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황ㅇㅇ이 1,900주(황ㅇㅇ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고, 소외 회사는 1996. 3. 8. 변경된 주주들 3인 즉 김ㅇㅇ, 황ㅇㅇ 및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 그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 진ㅇㅇ와 감사 김ㅇㅇ이 모두 사임하고 그 날 김ㅇㅇ과 원고를 이사로, 이ㅇㅇ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김ㅇㅇ은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달 11.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공증한 위 임시총회의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00주를, 황ㅇㅇ이 1,900주를, 김ㅇㅇ이 5,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1996. 3. 28. 사업자등록증상 소외 회사의 대표자도 원고에서 김ㅇㅇ으로 변경하였다.
㈑ 위 임시주주총회 이후 김ㅇㅇ은 사장으로, 원고는 부사장으로, 황ㅇㅇ은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김ㅇㅇ은 대표이사가 된 이후 위 시설공사의 추진 등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 등에 주로 관여하였고, 경리, 구매, 공사발주, 회사관리, 인사 등의 전반적인 회사업무는 원고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가 ㅇㅇ 등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는 원고와 김ㅇㅇ이 공동으로 결재하였다(부사장인 원고가 먼저, 사장인 김ㅇㅇ이 나중에 결재하였다).
㈒ 그러나 소외 회사는 경영실적이 적어 1997. 1.경부터는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1997. 1. 15.경에는 사무실도 철거되었다), 원고와 김ㅇㅇ 사이에 회사 공금의 부족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1997. 1. 23.경 그 동안 원고가 관여하여 작성한 경리장부를 김ㅇㅇ에게 인계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1997. 1. 13.까지 작성한 현금출납부는 월별로 부사장인 원고가 결재하고, 김ㅇㅇ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소외 회사 대표이사 김ㅇㅇ 명의로 1997. 3.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된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 전인 회사 성립 당시의 주식 소유 상황 즉 원고가 주식의 48%를, 진ㅇㅇ가 주식의 35%를, 김ㅇㅇ 외 5인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김ㅇㅇ은 1997. 1.경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이 거의 없게 되고 납품업자 등이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대금 결제를 독촉하자 소외 회사의 자금내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7. 9. 6.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금전출납 및 경영을 맡아 한 1995. 9. 10.부터 1997. 1. 23.까지의 결산 및 정산과정에서 439,158,146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특히 비자금 내역은 납득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해명하고 관련 통장들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사실상의 1인주주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신장을 위한 필요에서 김ㅇㅇ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어주면서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양도되는 것이며(주식양도계약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도 양도 이후의 주식분포 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는 1997. 3. 8.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30%(황ㅇㅇ 소유 1,900주를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보면 49%)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밖에 달리 김ㅇㅇ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외 회사 대표이사 김ㅇㅇ이 세무관서에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1997. 3. 31.경은 원고가 부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만 두고 소외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이후이고 원고와 김ㅇㅇ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때이므로, 위 양도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가 있는 김ㅇㅇ으로서는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숨겼을 개연성이 더 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변동명세서(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위 인정과 같이 주식양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소외 회사 주식의 30%(내지 49%)를 소유한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과점주주인 김ㅇㅇ과의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의 경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소외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양도사실의 인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를 실질적으로도 과점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