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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33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공동 대표로서, 서핑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는 국제 우편물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렌 탈,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서핑용품을 마치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6.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서, 자가사용 소액 개인 물품으로 면세대상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 (EMS 번호 : D)으로 물품 원가 1,388,337원 상당의 서핑용품 5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밀수입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8,644,359원 상당의 서핑용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부정 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93번 길 40-32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하여 국제우편 (EMS 번호 : E)으로 물품 원가 1,077,804원 상당의 서핑 의류 7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님에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세를 면제 받아 해당 관세 140,110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부정 감면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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