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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79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