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218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활성탄소 제조를 위한 설비인 연속식 다단로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전후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17. 6. 12. 입찰공고 : 입찰공고에 관련 서류로 연속식 다단로 및 수세/산세 장치 상세 사양 첨부 2) 2017. 6. 16. 낙찰자 선정 : 마감일까지 입찰한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중 최저가 입찰자인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 3) 2017. 6. 16. 계약 및 2017. 10. 27. 변경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6. 16. ‘[활성탄소PP장비] 연속식 다단로 및 수세/산세 장치’(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9억 200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7. 6. 16.부터 2017. 11. 30.까지, 하자 보증기간 검수완료 후 2년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설비 상세 사양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7.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6. 16.부터 2017. 12.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원고의 활성탄소 파일럿 시험동 내에 설치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는 설비의 검수를 마치고 그날부터 약 한 달간 설비를 시험가동한 후 2017. 1. 24.경부터 활성탄소 생산을 위하여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의 각 단별로 내화벽돌을 쌓기 위하여 하부에 설치된 지지철판, 각 단에 설치된 회전축(Shaft), 회전날개(Arm 의 재질은 모두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인"SS Steel Structure 400"이다. 라.

2018. 2. 12. 이후 이 사건 설비의 각 단별로 설치된 캐스터블 castable refractories, 내화성골재와 알루미나시멘트 등을 혼합시켜 만든 부정형 내화물의 일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