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77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2011가단19475호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