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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C의 언니로서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6. 1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파일 CD의 2014. 7. 6.자 녹음파일, 녹취록 파일 CD의 2014. 7. 14.자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등을 돌리고 하체 부분이 알몸인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C으로 착각해서 그 옆으로 가 누워 자다가 C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구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취한 언동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C은 한눈에 보아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2010년 4월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집(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곳이다

을 방문하였을 때 C이 피해자의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