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D가 2009. 3. 6.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5.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1347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장남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D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E와 자녀들인 피고, 원고들 및 F이 있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다시 원고들의 상속분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D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망 E와 원고, 피고들 및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쳐 놓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최종적으로 이득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