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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945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3. 2. 초순 무렵 사촌형인 C, 성명불상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C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는데 동의하여 차용인을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한편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C에게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직접 교부한 사실, 그에 따라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임인이 각 백지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및 차량포기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4. 2. 7.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포기각서를 소지한 D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55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서류들을 교부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고, 사촌형 C에게 인감도장까지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위 각 서류 및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전전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C과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