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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3: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짭새 새끼 니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가방을 휘둘러 F의 몸통에 맞게 하고, 손으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이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켜주려고 하자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F의 옷 견장 부분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거 부근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찰차 밑에 누워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